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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상표등록 알아보기-큐네스 상표등록

(주)큐네스글로벌 2020. 10. 27. 16:32

큐네스글로벌의 큐네스에 대한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

 

10월 5일부로 <QNES 큐네스>에 대한 상표 권리는 큐네스글로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.
총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만료전 1년이내에 갱신신청을 하면 다시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계속 갱신한다면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 

고유한 상표 역시 지적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.

그러기위해서는 먼저 상표등록으로 나의 상표임을 알려야하는데요.
상표등록은 상표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상표원부에 등록하는 일입니다.
이 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고,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만약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
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상표등록은 선착순입니다.
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.
그래서 상표등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.

특허청 사이트 상표출원소개 페이지에는
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를 모델로 상표등록에 관한 내용을 '상표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신고다'라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.

상표등록절차는사전조사 > 출원 > 심사 >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상표등록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출원하고자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.
이 사전조사는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하 실수 있습니다.
상표및 디자인 실용신안에 관한 정보는 물론 해외특서에 관한 정보까지 검색 가능합니다.

http://www.kipris.or.kr

 

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

 

www.kipris.or.kr

 

그리고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는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.
이는 특허청사이트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.

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할 수 없구요.
그외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자면

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(ex:자동차 상표 car)
지리적 명칭,
산지,품질,원재료,효능,용도,수량을 표시한것등
타인의 상품과 나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필요없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.

상표출원시에는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출원신청이 가능하지만
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.

http://www.patent.go.kr

 

https://www.patent.go.kr:443/

 

www.patent.go.kr:443

상표등록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해외시장진출여부인데요.
만약 계획이 있다면 현지기업이나 브로커들이 동일 유사상표를 출원하기전에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합니다.
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면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http://www.patent.go.kr

 

https://www.patent.go.kr:443/

 

www.patent.go.kr:443

 

출원서 제출후 바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출원료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http://www.giro.or.kr

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특허청 심사관이 그 이유를 기재한 <의견제출 통지서>를 보냅니다.
그 내용에 따라 <의견서> 또는 <출원서 등 보정서> 등을 작성하여
의견제출 통지서 발송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심사에 통과한다면 심시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<출원공고결정서>를 보냅니다.
출원공고기간2개월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내 재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, 최종 등록을 결정합니다.
만약 이의신청이 있다면 심시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,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

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등록표는 우체국또는 금융기관이나 특허로 인터넷뱅킹및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상표등록이 완료되고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.

이 모든 과정이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정도 걸립니다.
준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빠른 신청이 좋겠네요.

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

https://www.kipo.go.kr/easy/pc/index.html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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